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219호(15.01.01)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30.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1. 국립생태원에서는 기후대별 다양한 개미를 도입 전시하여 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적 이해의 장 마련을 위해 국제 개미 연구 전시 박람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남아 개미(2종 4군체)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계약기간내에 1종 2군체만 납품되고, 나머지 1종 2군체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 질의 사항 - □ 질의 내용 ○ 질의 1 : 계약상대자가 지체상금을 배상하고 지속적으로 계약 이행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계약담당자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1항1, 3에 및 동 계약의 특수조건 4. 나에(첨부파일 참조) 의거 해당 계약의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조건(4. 나) 명시 사항 : 기한 내에 납품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지체일수 44일 경과, 지체상금 1,393천원 발생(계약보증금 : 2,112천원) ○ 질의 2 : 물품계약서상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상대자가 납품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만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가 아닌 납품하지 못한 물품 일부만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3 : 질의 2 관련, 계약의 일부만 해지를 할 경우 계약 보증금 전체를 국고에 귀속 시켜야 되는지 여부















[질의요지] 1. 계약상대자가 지속적으로 계약이행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기한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2. 해당계약의 전부가 아닌 납품하지 못한 일부물품에 대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 3. 계약의 일부만 해지할 경우 계약보증금 전체를 국고귀속 시켜야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질의1에 대한 답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상금이 해당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인 바,
따라서 귀질의가 위 일반조건이나 당해 특수조건에 따라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계약읋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면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받아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바,
귀질의 분할납품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일부분에 대해 계약해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계약상대자가 기납품한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하고 이를 납품받아 인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적의판단하여 일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에 대한 답변>그리고 계약상대자가 귀질의처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납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