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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범위

by 조달지킴이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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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에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물품(화장실용화장지) 구매계약 체결 - 월별 납품 조건 단가 계약
화장실용화장지 직접생산업체이며, 4회 정도 납품 완료 후 계약업체에 화재로 인해 납품 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런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도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물품계약일반조건 제8조1항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요?
물품계약일반조건 제8조 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업체의 화재로 인한 경우도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불가항력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이나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한 “화재발생”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과실,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해태 등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그 화재로 계약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 경우에 있어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