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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입찰을 하여 계약을 체결 하였고 계약을 이행 하는도중 허위실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 이때 보증금은 어떻되나요 ~? | ||
< 질의요지>계약을 체결후 계약을 이행 하는도중 허위실적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보증금은 처리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제6호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에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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