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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계약)제안요청서 평가 당시 제출한 인력과 착수인력이 다른 경우

by 조달지킴이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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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조달청을 통하여 용역계약한 업체에서 제안요청서 심의 당시 제출한 인력의 퇴직 등 사유로 착수시 해당 인력 내용 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지?
2. 계약이 유지된다면 조치방법은?
















 < 질의요지>계약상대자가 제안요청서 심의 당시 제출한 인력이 퇴직 등 사유로 과업착수시 제안서 인력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계약해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제1조(목적) 에 의거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처럼 일부직원의 퇴직으로 당초 제출한 제안서대로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라면 일반조건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의거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 후 발주기관에 승인요청을 해야 할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적격자로 대체한후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업수행 적격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