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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기초금액:십삼억칠천삼백팔십만천육백원정(1,373,801,600) 예정금액:십삼억오천구백육십사만오천원정(1,359,645,000) 낙찰금액:십일억구천사백칠만사천삼백원정(1,194,074,300)87.822% 기초금액설계서를 요구 했으나 비공개원칙이라는 답변만 유선을 통해 들었으며, 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용역계약특수조건 제24조 제1항내지 제2항위반 되므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공문을 접했습니다. 제24조1항:"을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항:제1항에서 정한 낙찰률이상의 임금 중 인건비성 급여는 100%이상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인건비성 급여란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금을 말한다. 3항 :제1항,2항을 불이행할 경우 "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하다. 첨부: 공문서1부 제출한 산출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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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의 해지해제 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6조) 이 경우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낙찰금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 질의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을 경우 이는 계약상대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금액을 공고 또는 계약에서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위 지급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향후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하다고 약정하였다면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 조치(계약의 해지,해제 )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 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대하여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를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용할 노임단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발주기거관이 일방적으로 지급방법을 강요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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