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래 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 용역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귀속 금액범위
설명 : 발주처는 공기업이며 계약상대자는 민간기업입니다. 계약상대자로 인해 용역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5%) 귀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1) 계약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15% 전부를 귀속시켜야 하는지?
1-1) 아니면 해지사유 발생전까지 이행완료된 기성분(전체공정의 8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전체공정의 20%)에 대한 금액중 15%만 계약보증금으로 갈음하여 귀속시켜야 하는지?
2) 계약해지 시(준공은 되지 않았지만) 하자보증은 받을 수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 질의요지>용역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관한 질의 <답변>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계약의 일부를 불이행 한 경우 포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 귀속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그러나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 징수 관련규정이 없으며, 공사인 경우에도 준공검사후 대가지급전까지 납부하게 되어 있는바, 위 질의 용역계약건에 있어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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