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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 구매계약 관련 낙찰자선정 및 계약해지사항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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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물품계약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발주처 : 공공기관
□ 계약관련 사업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양식업체에서 생산한 종묘(어류, 전복 등)를 입찰(물품계약) 등을 통해 발주처에서 구입하여 바다에 방류하는 사업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절차 :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 입찰(양식업체) → 사전현지확인(낙찰예정자에 대해 발주처에서 낙찰자 선정 전 물품 규격 및 보유수량 등 확인) → 낙찰 → 계약 → 검수 → 방류
□ 계약방법 : 제한경쟁에 의한 물품 단가계약 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한 물품 단가계약(예산 및 종묘생산현황 등에 따라 2가지 방법 중 선택)
□ 질의사항 1.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희망수량경쟁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10만마리 구매 계획)하여 A~Z까지의 입찰자 중 최저가입찰 순으로 수요물량(10만)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자(A 3만, B 3만, C 2만, D 2만 순서)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B업체에서 입찰한 희망수량(3만마리)보다 보유수량(2만마리)이 적은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1) 입찰 전체를 무효하여 재공고 2) B업체만 입찰 무효하고, A, C, D업체만 낙찰 처리 3) B업체만 입찰 무효하고, A, C, D업체는 낙찰 처리하며, B업체의 희망물량(3만)을 다음 차순위자인 E업체로 승계 4) A, B, C, D업체 모두 낙찰처리하되, B업체는 보유수량(2만)만큼만 낙찰처리하고, 잔여물량(1만)은 다음 차순위자인 E업체로 승계 5) 기타
2.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발주처에서 방류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종묘 검수 시, A업체와 계약한 수량(3만)보다 보유수량(2만)이 적은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1) A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전부 해지(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 2) A업체의 보유수량(2만)은 구입하고, 부족수량(1만)에 대해서는 계약 일부 해지하여 계약변경 처리 3) 기타
3.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5만마리 구매 계획)하여 A~D까지의 입찰자 중 낙찰예정자 1순위인 A업체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A업체의 보유물량이 5만마리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1) 입찰 전체를 무효하여 재공고 2) A업체만 입찰 무효하고, 낙찰예정자 2순위인 B업체에 대해 사전현지확인하여 보유물량이 5만마리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 3) 기타
상기 3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질의]1.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희망수량경쟁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10만마리 구매 계획)하여 A~Z까지의 입찰자 중 최저가입찰 순으로 수요물량(10만)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자(A 3만, B 3만, C 2만, D 2만 순서)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B업체에서 입찰한 희망수량(3만마리)보다 보유수량(2만마리)이 적은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답변】물품의 납품은 납품시기를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전답사하여 답사당시 희망수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하는 입찰안내가 없는 경우라면 희망수량(3만마리)보다 보유수량(2만마리)이 적은업체도 희망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할 납품이 가능한 경우 일단 납품을 받은 후 남은 물량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부분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희망수량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하는 것으로 공고되었다면 보유하지 못한 입찰자의 입찰만 무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후 발주처에서 방류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종묘 검수 시, A업체와 계약한 수량(3만)보다 보유수량(2만)이 적은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답변】2) 분할하여 인수가 가능할 경우라면 보유수량(2만)은 구입하고, 부족수량(1만)에 대해서는 계약 일부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을 제한경쟁입찰방법으로 입찰공고(5만마리 구매 계획)하여 A~D까지의 입찰자 중 낙찰예정자 1순위인 A업체에 대해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A업체의 보유물량이 5만마리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난 경우 업무처리 절차 →●【답변】생략(1번답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