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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인감도장, 지장 사용

by 조달지킴이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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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산림청이 나무를 매각(200만원 미만)하기 위해 민원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민원인의 인감증명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게 하는데 인감도장을 잊고 가져 오지 않았을 때 지장으로 할 수 있는지요? 혹은 사인으로도 할 수 있는지요?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민원인이 실수를 했지만 다시 가지러 갔다 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계약서에 사인이나 지장의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8조제2항 단서의 내용에 따라 외국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으로써 날인에 갈음할 수 있는 바,
귀 질의가 시행령 제48조제2항 단서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명(귀 질의 표현의 사인을 포함합니다)으로써 날인에 갈음 할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 지장(지문 즉, 소위 손도장으로 보입니다)으로 갈음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귀 질의의 계약문서에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상의 인감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의 인감이라고 입증되는 인감이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