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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현장은 과거 비위생 매립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을 굴착하여 선별 후 외부 위탁처리하는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수행중인 건설회사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이 되어 공사이행보증서를 추가 발급해야하는 실정이나 최초 보증사에서 공사이행보증을 거부하고 있어 변경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1) 당초 공사계약분에 대하여 최초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이 공사이행을 보증하고 증액분 에 대해서만 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발급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 변경계약이 가능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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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다수의 이행보증서 제출가능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의 특성애 따라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공사이행보증서"의 체출만으로 한정하였을 경우 단독계약의 보증시공은 단일의 보증인이 이행하여야 할 것인바 이행보증인을 다수로 하여 공동으로 이행하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계약의 특성상 이행보증인이 다수라 하여도 각 각의 공사이행보증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다수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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