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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계약상대자가 부도발생 하였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고 채권(가)압류 등이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보증 방법을 기존의 계약보증서(계약금액의 15%)에서 공사이행보증서(40%)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1998년 유권해석은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임' 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통례상 부도발생 만으로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수차의 공사촉구 등에 의하여 비로소 발주처의 계약해지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도발생' 사실과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판례라는 점. 계약이행보증방법 중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던 1998년의 상황과 계약보증방법이 두가지로 단순화된 현재의 상황(계약제도 및 산업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유권해석과 현재의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현재는 동절기공사중단기간임에 따라 공사촉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질의요지>1.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변경할 수 없다면, 부도발생 만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없는 통례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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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2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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