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개요 : 국가기관으로 건물청소용역 관련 총액(12개월)에 대하여 공개수의안내공고를 통한 계약체결 문의 : 매월청소용역에 대하여 10개월 이행 및 월별 용역비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사업자폐지에 따른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5%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이행잔여 2개월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는지요? | ||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납부한 계약보증금(전체계약금액기준) 전부가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설공사 또는 구매설치사업자가 화재보험 의무가입여부 (0) | 2021.07.28 |
---|---|
변경도급계약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관련 질의사항 (0) | 2021.07.28 |
공사손해보험료 도급기성 수령 (0) | 2021.07.28 |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유무 질의 (0) | 2021.07.28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0) |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