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용역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방법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28.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개요 : 국가기관으로 건물청소용역 관련 총액(12개월)에 대하여 공개수의안내공고를 통한 계약체결 문의 : 매월청소용역에 대하여 10개월 이행 및 월별 용역비 지급 후 계약상대자의 사업자폐지에 따른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의 15%를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지요? 아님 이행잔여 2개월에 대하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는지요?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납부한 계약보증금(전체계약금액기준) 전부가 국고귀속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