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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유무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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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당 현장의 발주처는 국가기관으로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이고, 1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200억원 미만으로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공사는 아니나,
당 현장은 오수관로 신설 및 개량공사로 구간이 약8.4km에 달하며, 관급자재의 도난 등 관리적인 문제와 공사수행중 발생되는 물적손해(관로공사 구간이 해안에 접해있어 지역특성상 사질토로 구성되어 있고, 파도에 의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관로매설작업중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발생), 시공상 지하매설물 등의 중요성 등으로 공사손해보험가입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 및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업무집행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지와 가입시 설계변경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상기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공사손해보험가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시에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5조 및 제60조)
2.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의무 보험가입대상의 공사이외의 공사에 대하여도 공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이 필요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계상계약상대자가 필요하여 임의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