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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달청 원가계산기준에 따르면 최저가입찰대상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 개정후 추정가격300억원 이상공사) 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최저가공사를 제외한 턴키공사, BTL사업에는 공사이행보증수수료를 적용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적용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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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공사계약이행보증서 제출대상 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42조 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그리고 시행령 제6장에 해당되는 대안입찰, 일괄입찰 및 제8장에 해당되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등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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