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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당 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인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이행보증금 연차별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 개요 현재 국내 공공 공사 중 장기계속공사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각 차수의 준공된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질의 사항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계약문서(입찰안내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제3항을 근거로 준공된 각 차수별 계약이행 보증금액의 반환이 가능한지를 질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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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나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계약보증금은 총공사나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3항). 계약 일반조건이나 특수조건 등 해당 계약문서에서 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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