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변경도급계약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관련 질의사항

by 조달지킴이 2021. 7. 28.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당현장은 과거 비위생 매립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을 굴착하여 선별 후 외부 위탁처리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설계변경에 따른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도급사에서 추가계약금액에 대한 공사이행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실정이나 도급사 A의 법정관리로 인해 최초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공사이행보증을 거부하고 있어 변경계약 체결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의거 최저가공사는 현금예치가 불가능하나 도급사가 법정관리 상태인 경우 예외조항이 있는지 여부
2) 최초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추가계약분에 대하여 도급사 A에 보증을 거부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2항의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등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 공사금액 증액분에 한해 타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받아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할 때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3) 최초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서 추가보증 거부로 인해 변경계약이 불가할 경우 발주처나 도급사 모두 공사추진 지연으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급사 A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추가 보증을 강제할 수 있는 요건은 없는지 여부
4) 당현장은 A사 90%, B사 10% 공동이행현장이므로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에 의거 추가계약금액 중 A사 보증분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이행업체 C를 추가하여 변경계약요청 시 발주처에서 계약변경 및 출자비율 변경에 대하여 승인가능한지 여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1에 대한 답변: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42조 제4항에 따른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 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는 없습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로 한정하였을 경우 단일의 보증인이 보증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해당 계약의 특성 상 보증인이 2인 이상이어도 계약이행보증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인 이상의 보증인이 보증(공사이행 보증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계약상대자와 공사이행 보증인이 공사이행보증서 상의 공사이행보증 약관 등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질의 4에 대한 답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제3항).
계약금액이 증액되어 계약상대자가 그에 따라 계약보증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나 부도, 법정관리 등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