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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시설공사 또는 구매설치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법,시행령,규칙 및 조례, 판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화재보험의 가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포함)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사업자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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