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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의 일부 포기시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

by 조달지킴이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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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품목별 입찰을 통해 여러품목이 낙찰되어 1건의 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추후 납품지연의 사유로 1품목만 계약해지하려 합니다. 계약 불이행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고 되어있는 바, 부분계약 포기시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당사는 여러품목을 1건의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품목별로 계약금액은 구분되어있으며, 계약보증금은 품목별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합산된 총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1. 부분계약 포기시 총 계약금에 대한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해야하나요?
2. 포기한 품목의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해야하나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여러 품목을 1건으로 총액계약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은 총액에 대해 징수한 경우 부분계약 해지시에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 바,
다만,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여러 품목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여 분할 납품하는 경우로서 매회별 최대이행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징구한 경우라면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총액계약으로 전체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징구한 경우로서 당해계약을 일부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귀속시켜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