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소모성 물품(MRO)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 용역의 계약보증금 징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입찰 기초금액은 소모성 물품(1,055개 품목)의 단가 총액금액인 59,000천원으로 공지하였음(연간 소요되는 물품은 20,000여 품목이며, 입찰 기초금액은 연간 수시로 소비되는 1,055개 품목의 단가 총액으로 산정하였음) 2. 입찰공고시 공고문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은 2년 추정금액(20억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 아니고 소모성 물품(MRO) 구매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입니다. (질의내용) 계약보증금은 아래의 어떤 방법으로 징구하여야 하는지요 ? 1. 입찰공고시 공지된 2년 추정금액(20억원)의 10% 징구 2. 전년도 월 이행금액의 10% 징구 3. 매회별 납품지시한 최대금액의 10% 징구 | ||
[질의요지] 단가계약이 아닌 소모성물품(MRO) 구매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에서 계약보증금 징구방법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만약 단가계약이 아니라 소모성물품(MRO) 구매대행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계약으로서 총액계약인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서 작성중 계약체결포기한 상대자의 보증금 회수 관련 문의 (0) | 2021.07.28 |
---|---|
인감도장, 지장 사용 (0) | 2021.07.28 |
계약의 일부 포기시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 (0) | 2021.07.28 |
계약상대자의 부도발생 이후 계약이행방법 변경 가능여부 (0) | 2021.07.28 |
시설공사 또는 구매설치사업자가 화재보험 의무가입여부 (0) |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