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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관 계약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은 2015년 10월 30일이고 물품구매계약건이며, 11월 12일 현재 업체에서는 계약금의 10%인 계약보증보험은 제출하였으나 전자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 1. 최종 전자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계약체결일이 지났고 계약상대자측의 계약이행보증금이 제출된 상태면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질의 2. 현재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최종 계약상대자-발주자의 미서명된 상태하에서 계약이행을 포기한 계약상대자에게 10%의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할 지, 아니면 최종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를 보아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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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계약보증서는 제출하였으나 전자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체결기한이 지났고 계약을 포기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찰보증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8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 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계약보증서는 제출하였으나 아직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식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미 제출된 계약보증서는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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