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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학교통학버스관련(용역) 1 협상에의한계약문의(제안서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용역(학생통학버스관련)1차 조달청 공고 후 두업체가 서류 제출하였으나 한업체가 조달청 지문인식 투찰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유찰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 재공고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재공고시 한업체만 서류 및 투찰금액 제시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제35조4항3호,제20조2항에의거, 유찰시 수의계약가능) 이때 협상에의한 계약(수의계약시) 제안서 평가위원(7명)을 구성을 했는데 한업체만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그양 수의계약하여도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독 응찰로 유찰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그럴 경우에도 해당 수의 계약대상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판정되어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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