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 조달위탁계약방법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7. 26.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물품을 구매하려는 입장에서 계약관련 법규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조달계약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 2항, 제13조"에는 중소기업제품 중 기술개발제품을 우선구매해야하며,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 저희가 구매하려는 물품에 대해 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면서,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계약예규 1.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계약법 제26조 1항"에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으로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하는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의사항 : 기존에 저희는 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이면서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업체가 다수인경우 제한경쟁으로 계약을 추진하였는데 제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요? 만약 수의계약이 적정하다면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업체임을 확인하고 선정해서 계약의뢰하면 되는지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관계로 조달청에 위탁계약함에 있어 적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질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끝.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3호 ‘가’ 및 ‘마’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동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다수인 경우 어느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선정할 것인지는 귀 질의의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업체’등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기준을 직접 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