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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시설 용역 계약 진행 중입니다. 2단계 경쟁입찰로 2번 유찰되어 수의 시담 공고로 1개 업체가 참가하여 규격 입찰 및 제안서 전문가 평가를 거처 적법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 중입니다. 적법 1개 업체와 수의시담 진행중으로 계약 체결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체에서 당초 규격평가 제출시 견적서 금액에 대한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출한 견적서 금액에서 몇 퍼센트 까지 계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견적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계약대상자가 예정가격 이하의 견적 금액을 제시하였다면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이며 입찰이 아님에도 낙찰하한율을 적용한다거나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견적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몇 %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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