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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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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해당 건에 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에 1, 2순위 업체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여
3순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2순위 업체로부터 낙찰자로 선정하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 하였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내용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물품구매 입찰에 있어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한 것인바 귀 건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입찰보증금은 입찰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9조 제4항)
그러나 개찰후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다만,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낙찰여부를 결정하고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시키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