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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적격심사대상공사인 10억원 미만 3억이상의 공사를 실적제한으로 입찰집행 후 낙찰예정자를 선언하고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동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었을 경우 낙찰예정자 결정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바랍니다. 1) 적격심사대상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이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나 차순위 입찰자가 수요자의 예산가격보다 상회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적격심사대상통보를 하고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통보서의 제출기간 안에 적격심사 등의 절차 없이 입찰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2) 입찰전체 취소 후 새로이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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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서의 적격심사는 당해 입찰공고에서 적용하기로 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귀 질의 적격심사 대상인 낙찰예정자(낙찰자 아님)가 부적격임이 확인되거나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동 적격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등의 새로운 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하다 할 것인 바, 당해 입찰 전체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 설명 드린 바와 같은 적격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입찰 전체를 취소하거나 새로운 입찰절차에 의함은 정당한 업무처리로 보기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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