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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 시설공사 낙찰 하한율 오류로 인한 개찰 결과 정정 요구 불응

by 조달지킴이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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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시설입찰공고 : 20150102203-00 공고명: 2014년도 서울청 국도45호선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추정금액 :₩985,994,900원 공고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찰일자 :2015/01/20 17:00
상기 시설공사 입찰건은 낙찰하한율이 67.745% 이상으로 개찰 하여야 하지만 낙찰 하한율을 87.745%로 오기 입력 으로 인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상에 1순위 업체가 주식회사안성정보통신 안경모 862,344,682원 87.745 % 발표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주식회사굿링크 대표 이윤순 852,522,400원 86.7457% 로 1순위 임을 주장 하고 정정 공지를 하여 1순위 변경후 적격심사를 받을수 있도록 공고기관인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계약행정 담당 시설관리단 031-910-0426 박정호 연구원님께 수차례 전화 및 이메일( 첨부 문서 참조 하십시요) 을 통하여 요청 하였으나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만 주시고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일 11시 46분 문자로 해당 공고 건이 낙찰자 없음으로 처리되었다는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본건을 재공고로 입찰을 진행 하는 상태 입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저희 주식회사 000는 발주 기관으로 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을수 있는지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률에 상기와 같은 상황은 재공고 사항이 아니라고 문서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이 부치는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심사기준은 발주기관이 공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최종 낙찰자 결정 이전에 적격심사 가격평점 산식(낙찰하한율)의 잘못 적용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가격평점 산식(낙찰하한율)을 재적용하여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후속처리할 사항입니다.
귀 건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주기관(공공기관)이 그 입찰 집행에 대하여 계속 부적절한 방법을 취할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대처 할 수 뿐이 없을 것입니다. 후속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