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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인견적서 제출가능시 천만원 이하일때는 낙찰률이 적용이 되는지? 낙찰률이 적용된다면 얼마가 되는지 알고 싶고 또한 2인이상견적서 제출시 2천만원이하 천만원 초과 일때 낙찰률이 90%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나와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0조제1항 본문(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10조의2(수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제1항 각호의 기준(낙찰하한율)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것이나, 1호(공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적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호(물품 또는 용역) : 예정가격의 88%(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귀 질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하한율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인 경우는 2천만 원 이상에 포함되므로 공사의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라면 제2호에 규정한 낙찰하한율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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