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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정보 유지 시간은 3시간 입니다. 정보 유지 시간 내에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협조말씀→《민원개요 기재요청: 공사명, 계약유형((턴키,최저가,적격,..),계약금액 등》 질의서 작성전 법령해석에 반드시 필요하오니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도록 위 개요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해석권한이 없는 기관의 답변은 해석의 효력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특수조건,특기시방서,개별공고조건,민간계약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며,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집행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36조 제16호에 의하여 심사기준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2조) 이러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서류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기한 경과 후에 제출한 서류로는 심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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