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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8억원 상당 적격심사 대상 건설공사 계약완료 착공후(타절 0%)에 계약상대자의 원에 따라 계약 해지시 후속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면 되는지요? 1.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차순위자부터 차례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 선정 2. 재공고 입찰 등 어떤 방법이 맞는지요? | ||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무효사유가 없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 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한 경우라면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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