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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 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금 회수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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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입찰개요 가. 공고명: 마산지사 방제대응센터 및 사무실 사무실 건축공사(건축_기계설비) 나. 기초금액/ 예정가격: 1,389,504,760원 / 1,385,134,825원 다. 계약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라. 입찰공고일: 2014. 07. 16. 마. 개찰일: 2014.08.06. 바. 낙찰예정자/낙찰금액/낙찰율: 000종합건설주식회사 / 1,201,582,000원/86.748 %
2. 추진경과 가. 2014.08.14.: 적격심사 완료 나. 2014.08.28.: 공사진행 관련 낙찰자(전기, 소방, 통신 포함) 업무 협의 - 계약일자: 2014.09.15. - 착공일자: 2014.09.22. - 실제 착공(현장투입)일자: 2014.09.28. 다. 계약서 초안(나라장터) 송부: 2014.09.11. 라. 건축공사 낙찰업체 낙찰 포기 각서 제출: 2014.09.11. - 낙찰금액이 공사원가보다 현저히 낮아 계약이행 곤란
3. 질의내용 가.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2순위 업체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재공고를 시행해야 하는지? 나.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5%) 회수가능 여부 및 절차? 다. 낙찰을 포기한 자가 공고시 공단에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7호, 2014.1.10.)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 위반으로 입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낙찰자의 의견의 타당성 여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제6항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나, 낙찰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 혹은 가격이나 조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낙찰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에서 입찰무효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책임은 별도로 하고) 해당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