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임대차계약 중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달지킴이 2021. 7.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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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당법'이라 함)을 준수해야 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I. [국당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가목 6)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사유에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 시,
1) 월임대료만 산정합니까?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합니까?
가) 월임대료만 산정하는 경우, 연액과 총액은 계약기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한 연액(월임대료*12개월)이고 총액(월임대료*12개월*계약년수) 의 개념이 맞습니까?
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면, 임대보증금+연액 또는 총액입니까? 월임대료*100(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보증금)+연액 또는 총액입니까?
II. [국당법 시행령 제50조의 계약보증금]에 관하여, 첨부화일의 질의.응답 중 임대보증금 또한 계약보증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보증금 수납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는 임대보증금을 6개월간의 임대료를 현금이나 증권으로 선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근거로 아래 내용을 질문합니다.
가) 임대보증금만 수령 시, 통상 부동산시장처럼 월임대료의 10~12배로 수령해도 됩니까?
나) 계약보증금으로 간주하여 100분의 10이상으로 수령해야 합니까? 즉 월임대료*12개월*계약년수*10/100로 수령합니까?
다)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위 1) 또는 2)의 경우 현금이 아닌 보증서로 수령해도 됩니까? 현금으로만 수령해야 합니까?










 
[질의요지] 시설 임대계약 시 추정가격 산정방법 및 임대보증금의 납부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에 따라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사유 불문하고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의 경우 "추정가격"은 시행령 제7조제4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정하여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을, 계약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보증금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도 계약보증금과 명칭은 다르나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보증금은 수납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수납방법도 계약보증금과 동일한 형태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