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우수제품, 우선구매대상제품(공법)의 특허심의대상 포함여부

조달지킴이 2021. 7.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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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정부가 시행하는 공사(실시설계단계)에서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제품(공법)이 특허심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조달우수제품 2.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우선구매대상제품(공법) 3. 특허청의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우선구매대상제품(공법)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특허심의 대상'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설계용역의 과업내용서 등 계약문서를 계약당사자가 확인하여 판단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설계용역 발주기관에 질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공사계약의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합니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이나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