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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정부입찰,계약기준 제5조의 3 2항에는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시 별지3호에 따라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제조사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대해 특정 파트너사와 협약이 없음에도 발주기관(공무원)이 특정파트너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협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2. 제조사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대해 특정파트너사와 협약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공무원)이 특정파트너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협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3. 발주기관(공무원)이 제조사와 기술지원협약 체결없이 입찰을 하여, 낙찰자로부터 물품을 남품받은 경우 벌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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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과 2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이러한 특수한 성능 등에 대한 납품능력이나 제조능력을 가진 자(제조사나 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이나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일반경쟁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1항과 제2항).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납품능력이나 제조능력을 가진 자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허 등록원부, 신기술 지정증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3에 대한 답변: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법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를 당사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는 없는 것이니, 이는 국가공무원법이나 감사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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