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공종 분할 후 신규공종 포함변경 가능 여부

조달지킴이 2021. 7. 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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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 3개(철근콘크리트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강구조물공사)의 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에 있는 품목 중에 미장,방수,조적공사(미장, 타일공사 등 2개 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품목이 일부 있고, 실내건축공사(수장공사의 경량철골천정틀 등)에 포함되어야 할 품목이 있습니다. 이에 당초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에서 상기의 품목(미장·타일공사, 수장공사의 경량철골천정틀 등)들을 제외하고 하도급관리계획 변경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초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이 충족되지 않아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일부가 포함된 습식공사(미장,조적,방수,타일공사) 공종을 추가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 당초의 하도급 비율을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은 경우 미장,방수,조적공사(습식공사) 및 실내건축공사(수장공사) 를 추가로 하도급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하도급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 한지요?
질의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포함된 자재비(예 : 철근 등)를 원가절감 또는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직영공사로 전환할 경우 하도급비율 이 당초보다 낮아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신규 공종을 하도급관리계획서상에 반영하여 하도급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과 「적격심사기준」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 등)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변경 없이)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 제1항).
다만,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기준 등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공사계약 이행 중 하수급자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하수급자의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하수급자로 하여 당초 하수급자의 적격심사 각 항목의 요건(하도급 비율, 하수급 금액비율,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비율 등) 충족 이상으로 하여 하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