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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당현장은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현장으로써 하도급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에는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등 원도급사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항목들도 하도급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통보시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을 없애고자 다음과같이 질의 합니다. 1) 하도급계획서에 제출한 각각의 단가 이상으로 하도급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하도급계획서의 산출경비중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도 하도급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1)항, 2)항과 상관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 31조 및 시행령 제34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등)를 적용하여 하도급내역서의 단가 (직접,간접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이 하도급계획서상의 비율이상이면 적정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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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5조에 따라 입찰공고에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 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 다목). 따라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2년간 감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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