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회신내용
| 일선 행정기관에서 청사의 각종 보수공사 계약체결 및 시공에 있어서 관련법규와 통합발주, 분할발주, 수의계약등 계약의 방법과 동일구조물 공사 등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예시를 기준으로 해석을 질의 드리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에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제1항). 귀 질의는 이를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 참고자료(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 1. “동일구조물공사”는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함 2. "단일공사"는 다음의 경우를 말함 가. 해당년도 예산 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을 준용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보나,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질의 (0) | 2021.07.19 |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관련 (0) | 2021.07.19 |
| 시장시공가격 구성요소 확인방법 (0) | 2021.07.19 |
| 증액 설계변경을 제안한 공종에 대한 개산급 기성신청 (0) | 2021.07.19 |
| 견적서에 인감날인이 없는 경우 효력여부에 대한 질의 (0) | 2021.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