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관련

조달지킴이 2021. 7. 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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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발주청은 국가, 지방단체, 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고시를 보면 제1항(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 관련)의 용역비는 2.1억원이며, 2항(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 관련)의 용역비는 6.5억원입니다.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청이 공기업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 제1항에서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은 2.1억원 인지 6.5억원 인지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발주청이 공기업인 용역의 경우 고시금액은 2.1억원 인지 6.5억원 인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의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말합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의 금액은 6.5억입니다[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시행 2015.12.1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2015.12.18., 폐지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