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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안녕하세요?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절차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는 국당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5호에 따라 실적 등으로 제한하여 계약예규 제10조에 따라 전자공개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약법규질의사례 공개번호 152975) 문의드릴 내용은 계약예규 제10조의4(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도 국당법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 가목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원가계산,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 특수한 지식,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실적 등을 제한하여 전자공개수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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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수의계약(일반적으로 소액 수의계약이라 하며 경쟁입찰계약이 아님) 중 추정가격이 2천만 원(「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시행령 제30조 제2항).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할 수 있으나(같은 시행령 제30조 제4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사항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영업소는 해당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나,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군(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함)에 해당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조달청 웹사이트(참여민원- 종합민원센터- 계약법규 질의사례-공개번호 152975)에서 답변한 내용은 소액수의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에서 실적제한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소액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특수한 기술이나 실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액수의계약이 아니라 실적제한 경쟁입찰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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