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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1. 관급자재(유량계 7개) 납품설치계약 건입니다. 2. 계약내역서(첨부파일)의 물품 규격에는 유량계형식 만 명기되어 있고 사이즈는 없으며, 공사용 설계도서에는 7개 유량계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3. 당초 설계와 달리 유량계 설치 위치가 바뀌어 유량계의 사이즈가 변경되었습니다. 4. 이러한 경우 계약단가를 변경 적용해야 하는지? (계약은 <유량계 1식 × 수량7개>로 되어 있으며, 유량계 1식의 단가산출근거는 3개사 견적서 중 최저가 반영) 5. 계약변경을 해야 한다면, 유량계는 외산으로 국내 공급사 1개사가 독점인데, 이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단가를 산정,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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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 계약에 관하여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1조). 또한, 계약물품의 규격 변경에 관하여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물품제조계약(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설계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이를 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일반조건 제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물품제조계약 특수조건에 규격변경에 관하여 정한 바가 있거나,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등 당초 계약 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여 일반조건 제5조 제4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 규격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조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7항을 볼 때 계약이행 중 규격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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