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수의계약에 관해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조달지킴이 2021. 7. 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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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조달 업무에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계약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하고자 하는 건은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최초에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하였으나 유찰되었고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또 다시 유찰되었습니다. Q1. 입찰대상을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경우 이는 재입찰 재공고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입찰공고에 해당하나요 (공개번호 151845를 보면 재입찰 재공고로 보는 느낌이 드나, 공개번호 140155의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로 본다고 답변을 해주셔서 헷갈리네요.) Q2. Q1의 연장성에 있는 질문인데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공고를 한 경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번 공고를 했고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한 번 공고를 했으니 지금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입찰로 한 번 더 공고를 한 후에도 낙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3. 수의계약의 자격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이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공고 및 재입찰공고를 하였으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자도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초 입찰참가의 전제조건이었던 중소기업자만 참가가 가능한 것인지요. Q4. 공개번호 151845의 세 번째 답변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하더라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하셨는데 평가를 간소화 또는 완화 하는 것은 가능한지요?(ex) 입찰공고에는 제안서평가 및 PT평가라고 공고하였으나 수의계약 평가에는 PT평가를 제외) 적어놓고보니 질문이 너무 기네요..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입찰에 부첬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후속 입찰을 집행할 있는 것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나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으나 해당 건의 이전 입찰에서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나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도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규격서, 계약조건 등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입찰참가자격, 설계서, 규격서, 계약조건 등 그 밖에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참조).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자로 변경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이는 재공고입찰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공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유지하고 가격이나 그 밖의 조건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재공고입찰에 부쳐서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입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니, 수의계약대상자는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시행령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