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조달지킴이 2021. 7. 1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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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00 설계용역중에 용역사 조사결과 시중제품 4개에 특허가 설정되어있으며 , 설계용역 과정에서 4개 제품이 제각각 설계 및 시공법이 상이하여 1개 제품을 선정하여 설계할수 밖에 없어서 상위기관에 '제품선정 심의위원회'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4개 제품중에 1개 제품이 선정되어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질의 내용)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아'목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롯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에서 특허가 아닌 다른 일반 물품이 있다면 대체품이 있다고 판단되나 모두 특허품이어서 '제품선정 위원회'를 하여 1개 제품이 선정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대체품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바'목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에서 이미 해당물품을 제조,공급 완료한 후 차후에 설치, 조립또는 정비할때 수의계약을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에게 할수 있다는 의미인지 . 아니면 해당 물품을 제조, 공급, 설치, 조립을 한번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 유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이 경우 해당 제품들의 특허권 보유 유무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공사계약의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합니다)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이나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94조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른 공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2항).
이는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인 경우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신기술 등의 보유자에게 특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1)에 따른 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공종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등이 다수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들 중 하나의 신기술 등을 채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물품을 제조·공급한 후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거나 정비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