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실적제한 문의

조달지킴이 2021. 7.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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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3억원 이하의 전문공사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 할 수 없는가?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의1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30억원 건설공사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3억원 이상의 전문공사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2. 또는,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2호에는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이라 되어 있는바,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또는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도 전문적인기술이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된다면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 할 수 있지 않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는 3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능력이나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의 규모를 불문하고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이나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아울러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종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