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의

조달지킴이 2021. 7.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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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2항. 마목의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에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는 <2016.1.6>에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신기술은 국당법 상으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가 삭제되었어도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신기술의 보호·활용 등)"에 동일한 내용이 있으니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질의요지]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규정이 삭제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26조제1항제2호‘마’목의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 (신기술의 지정·보호 등)의 규정은 삭제(2016.1.6)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신기술 지정ㆍ보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