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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 질의건의 공고는 석면재지붕 해체.제거공사로서 지역제한으로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습니다. - 참가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북도인 업체 # 본공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공종이 일부 포함된 공사로서 개찰결과 1순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보유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맺어 공동수급협정을 맺어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면허보유업체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본사)가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공동수급협정서는 1순위 선정 후 사후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공고전 나라장터(G2B)를 통해 해당지역에 다음과 같이 면허보유업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석면해체.제거 : 대전(65개), 충북(118개) * 지정폐기물(수집운반) : 대전(17개) 충북(30개) * 지정폐기물(최종처리) : 대전(0개), 충북(3개) - 개찰 후 1순위 업체의 대표사인 석면해체.제거업체가 공동수급협정을 위해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체를 확인하니 위에서 확인된 충북 3개업체중 - 2개업체는 회사명, 대표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경우로서 실제 1개업체로 이 곳은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부터 "충주첨단산업단지내에서 발행하는 폐기물만 처리토록 허가받아 산업단지외는 처리할 수 없고 - 나머지 1개업체는 폐쇄절차 진행중으로 용역시행이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공고전 나라장터를 통해 유효업체 개수를 확인하였으나 개찰 후 해당지역의 유효업체가 없는것으로 확인한 바, 이 경우 기 개찰된 공고건에 대한 지역제한 여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해당건을 무효처리하고 신규공고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유효한 입찰로 보고 해당지역 외 인근지역의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업체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 등 처리방법을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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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에 따라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공고를 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해당 안내공고에서 정한 계약대상자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등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재안내공고를 하거나 견적서 제출 자격 요건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안내공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견적서제출 안내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이나 분담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이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만 제출토록 하는 것이 아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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