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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에서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원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의 경력만 인정하여 평가합니다.(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의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 :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에서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원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의 경력만 인정하여 평가합니다.(하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의 경력은 평가에서 제외)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 :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관리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