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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따라 ‘시공’은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기준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분야의 경력은 시공분야 경력에 포함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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