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배치기술자 심사의 시공분야에 공무가 포함되는 지 여부 ?

by 조달지킴이 2021. 7. 16.
728x90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따라 시공은 공사목적물이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적절한 비용으로 당초 의도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거나 공사를 시행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라 공사목적물의 현장을 관리하는 공무분야의 경력은 시공분야 경력에 포함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