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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공사금액이 7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자를 기술사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술사 종목분야인 시공, 토질 등으로 제한하는지 아니면 토목 직무분야에 해당..

by 조달지킴이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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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세부기준 [별표2] 5.배치기술자 심사 주1)에 따라 배치기술자는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하므로 평가대상 업종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사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공사예정금액 800억원의 복합공사에서 주된 공사가 토목업종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분야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전문분야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등 토목 전문분야 중 하나 만을 만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