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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현장대리인 경력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 고시「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현장대리인 경력을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