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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기술자 평가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최소인정규모의 판단은 회사별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공사현장 1건의 규모가 동일한 종류의 최소인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공사 현장으로 인정합니다.
○ [예시] 발주공사 계류시설로 동일공사를 심사세부기준 [별표2-1]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범위에서 공사규모를 30억원 이상의 계류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50억원 항만 계류시설공사에 지분율 40%로 참여한 기술자를 배치기술자 평가에 제출한 경우에는 동 공사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체 공사금액이 항만계류시설 30억원 이상이므로 해당공사는 동일한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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