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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공사 참여 경력을 확인하는 고난이도 공사(실적제한 포함) 현장대리인은 경력사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공종그룹 및 업종 경력을 확인하는 일반공사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는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술인협회에 경력증명서를 신청 시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성실적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공사 참여 경력을 확인하는 고난이도 공사(실적제한 포함) 현장대리인은 경력사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공종그룹 및 업종 경력을 확인하는 일반공사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는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술인협회에 경력증명서를 신청 시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성실적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