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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배치기술자 심사에서 참여경력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확인하는데, 두 가지 증명서 중 선택적으로 제출이 가능한지?

by 조달지킴이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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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공사 참여 경력을 확인하는 고난이도 공사(실적제한 포함) 현장대리인은 경력사항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공종그룹 및 업종 경력을 확인하는 일반공사 현장대리인과 분야별 책임자는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협회에 경력증명서를 신청 시 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성실적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