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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공사의 주된 업종은 우리청「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12조에 따라 복합공사에서 추정금액이 큰 업종을 말하며, 업종의 구분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릅니다.
(예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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